1)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 분 | 환경기술인의 | ||
---|---|---|---|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 |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상 | |
5종사업장 | 1종 내지 4종사업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 4종 및 5종 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1종 및 2종 사업장 중 1월간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 및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한다
- 전체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 대기환경기술인이「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라 함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2)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
기술능력 | 시 설 및 장 비 | |||||||||||||||
실험기기 및 장비 | 실험실 및 사무실 | |||||||||||||||
|
|
|
- 1. 내지 3. 삭제 <2000ㆍ5ㆍ12>
-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능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4의 2. 기술능력 중 대기분석요원은 화학분석기능사ㆍ환경기능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수질분석요원은 화학분석기능사ㆍ환경기능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5. 시설 및 장비의 경우에는 환경관련업자(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허가ㆍ등록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중 공통으로 포함된 것은 이를 각각 갖춘 것으로 본다.
- 5의2. 시설 및 장비 중 시료운반용 차량은 이를 임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