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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nvironment

환경측정 (대기, 수질, 악취, 소음진동)

지금은 얼마나 환경을 복원하고 지켜나가느냐가 인류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환경에 겸손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대기환경관리

대기환경관리
배출구별 규모 측정 횟수 측정항목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시설 주 1회 이상 별표8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를 제외한다.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시설 월 2회 이상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매 2월 2회 이상
위에 규정된 시설 외의 시설 매 반기 1회 이상
  • 매 2월 1회 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 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당해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측정항목 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당해 측정대상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다.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당해 항목에 한하여 자가측정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 2월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서 별표 4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반기 1회 이상, 여과집진시설 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매 2월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수질

• 수질자가측정이란?

수질오염관련 배출업소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분석하는 제도이며 일정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측정대행업체가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

•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함.

•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이며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말함.

•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말함.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종별 적용시기
제 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제 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 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 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 5종 사업장 위 제 1종부터 제 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 (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 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
  •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악취 분야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 • 메르캅탄류 ·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악취 분야
종별 적용시기
암모니아 데하이드 황화수소 2005년 2월 10일 부터
다이메틸설파이드 자일렌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뷰티르아세테이트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리르알데하이드 n-뷰티르산 i-발레르알데하이드
툴루엔 i-뷰티르알코올 메틸에틸케톤 2008년 1월 1일 부터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프로피온산 n-발레르산 2010년 1월 1일 부터
i-발레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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