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얼마나 환경을 복원하고 지켜나가느냐가 인류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환경에 겸손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배출구별 규모 | 측정 횟수 | 측정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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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시설 | 주 1회 이상 | 별표8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를 제외한다. |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시설 | 월 2회 이상 | |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 매 2월 2회 이상 | |
위에 규정된 시설 외의 시설 | 매 반기 1회 이상 |
수질오염관련 배출업소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분석하는 제도이며 일정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측정대행업체가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함.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이며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말함.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말함.
종별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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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제 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
제 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
제 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
제 5종 사업장 | 위 제 1종부터 제 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 • 메르캅탄류 ·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종별 | 적용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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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 데하이드 | 황화수소 | 2005년 2월 10일 부터 |
다이메틸설파이드 | 자일렌 | 트라이메틸아민 | |
아세트알데하이드 | 뷰티르아세테이트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
뷰리르알데하이드 | n-뷰티르산 | i-발레르알데하이드 | |
툴루엔 | i-뷰티르알코올 | 메틸에틸케톤 | 2008년 1월 1일 부터 |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 |||
프로피온산 | n-발레르산 | 2010년 1월 1일 부터 | |
i-발레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