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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Safety

공정안전보고서 (PSM)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가치로,
그 중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며 안전하지 않으면 행복을 가질 수 없다.

공정안전보고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2에 의거하여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증대 산업사고를 예방

제출 대상

7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제출시기 (시행규칙 제130조의 3)

  • 유해 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 이행상태 평가결과 불량 사업장은 다시 제출
  • 변경사유 발생 시 보고서 내용 지체 없이 보완

컨설팅 절차 및 보고서 구성자료

심사 및 확인

1. 심사
  •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
  • 승인된 공정안전 보고서 보존 기한 ~ 5년
  • 심사결과
    • - 적정, 조건부 적정인 경우 확인 요청
    • - 부정적(반련)인 경유 변경 명령에 의해 3월 이내 변경 완료 후 재심사 신청
2. 확인
  • 설비별 확인
    • -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
    • -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6월 이내
    • - 변경설비 : 변경완료 후 1월 이내
    • - 중대사고 또는 결함 발생 :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확인내용
    • - 사업주 요청일부터 1월 이내 확인
    • -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서의 현장과 일치 여부
  • 심사결과
    • - 적합/조건부적합 통보
    • - 부적합은 행정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개선 완료 후 재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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