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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nvironment

실내공기질

지금은 얼마나 환경을 복원하고 지켜나가느냐가 인류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환경에 겸손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개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 보존하여야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학교는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및 보고하여야 함. [학교보건법 제4조]

대상시설 및 측정시기

대상시설 및 측정시기
대상시설 유지기준 (1년에 한 번) 권고기준 (2년에 한 번) 측정시기 관련법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지하),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옥내), PC방, 목욕장업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상반기
(1월 1일~
6월 30일)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실내주차장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곰팡이 하반기
(7월 1일~
12월 31일)
기타
다중이용시설
업무시설, 실내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미세먼지(PM10) 연 1회
(1월 1일~
12월 31일)
신축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입주 7일 전 까지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
정기점검 :
상/하반기
학교 보건법
특별점검 : 신축,
증축, 수선 후
3년 이내

면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면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연면적(m2) 대상시설
2,000 이상 의료기관(병상수 100개 이상),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실내주차장, 철도역사의대합실, 전시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 되는 건축물
1,500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1,000 이상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지하), 목욕장업, 학원
500 이상 산후조리원
430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300 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기타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선정

다중이용시설의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선정
연면적(m2) 최초 시료채취 지점 수
10,000 이하 2
10,000 초과 ~ 20,000 이하 3
20,000 초과 4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 측정

다중이용시설의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선정
총 세대수 시료채취 세대
100 ~ 199 3
200 ~ 299 4
300 ~ 399 5
  •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가 100 세대 :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기본 시료 채취
  • 100 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 세대씩 추가하며 최대 20세대까지 시료 채취

사무실 실내공기 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 · 관리 하도록 사업주에게 지도·권고

사무실 실내공기 측정
오염물질 관리기준
미세먼지(PM10) 100 ㎍/m3 이하
초미세먼지(PM2.5) 50 ㎍/m3 이하
일산화탄소(CO) 10 ppm 이하
이산화탄소(CO2) 1,000 ppm 이하
폼알데하이드(HCHO) 100 ㎍/m3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m3 이하
총부유세균 800 CFU/m3 이하
이산화질소(NO2) 0.1 ppm 이하
라돈 148 Bq/m3 이하
곰팡이 500 CFU/m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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