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얼마나 환경을 복원하고 지켜나가느냐가 인류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환경에 겸손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 보존하여야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학교는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및 보고하여야 함. [학교보건법 제4조]
대상시설 | 유지기준 (1년에 한 번) | 권고기준 (2년에 한 번) | 측정시기 | 관련법 | |
---|---|---|---|---|---|
다중이용시설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지하),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옥내), PC방, 목욕장업 |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 상반기 (1월 1일~ 6월 30일) |
실내 공기질 관리법 |
실내주차장 |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곰팡이 | 하반기 (7월 1일~ 12월 31일) |
||
기타 다중이용시설 |
업무시설, 실내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 미세먼지(PM10) | 연 1회 (1월 1일~ 12월 31일) |
||
신축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 입주 7일 전 까지 | |||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 |
정기점검 : 상/하반기 |
학교 보건법 | ||
특별점검 : 신축, 증축, 수선 후 3년 이내 |
연면적(m2) | 대상시설 |
---|---|
2,000 이상 | 의료기관(병상수 100개 이상),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실내주차장, 철도역사의대합실, 전시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 되는 건축물 |
1,500 이상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1,000 이상 |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지하), 목욕장업, 학원 |
500 이상 | 산후조리원 |
430 이상 |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300 이상 |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
기타 |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
연면적(m2) | 최초 시료채취 지점 수 |
---|---|
10,000 이하 | 2 |
10,000 초과 ~ 20,000 이하 | 3 |
20,000 초과 | 4 |
총 세대수 | 시료채취 세대 |
---|---|
100 ~ 199 | 3 |
200 ~ 299 | 4 |
300 ~ 399 | 5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 · 관리 하도록 사업주에게 지도·권고
오염물질 | 관리기준 |
---|---|
미세먼지(PM10) | 100 ㎍/m3 이하 |
초미세먼지(PM2.5) | 50 ㎍/m3 이하 |
일산화탄소(CO) | 10 ppm 이하 |
이산화탄소(CO2) | 1,000 ppm 이하 |
폼알데하이드(HCHO) | 100 ㎍/m3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500 ㎍/m3 이하 |
총부유세균 | 800 CFU/m3 이하 |
이산화질소(NO2) | 0.1 ppm 이하 |
라돈 | 148 Bq/m3 이하 |
곰팡이 | 500 CFU/m3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