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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Health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근로자 건강증진의 필수 요소인 쾌적한 작업환경,
일하는 곳이 건강해야 일하는 사람도 건강해 집니다.

사업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등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함

조사 대상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

조사 시기

  • (정기) 매 3년 이내 1회 이상
  • (신규)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 (수시)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이 변경된 경우

조사 내용 및 절차

  1. 01
    조사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 공정 Layout 및 작업·작업자 특성 파악,
      증상설문 조사표 제공 등
  2. 02
    조사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 작업현장 조사 : 비디오 촬영, 작업자와의 면담,
      작업설비 실측, 증상설문조사
    • 작업분석 :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작업, 설비·동작분석 등
    • 작업평가 :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등
    • 개선안 도출 :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도출
  3. 03
    조사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 작업현장 조사 : 비디오 촬영, 작업자와의 면담,
      작업설비 실측, 증상설문조사
    • 작업분석 :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작업, 설비·동작분석 등
    • 작업평가 :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등
    • 개선안 도출 :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도출

기타

  •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장 후속조치
  • 개선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개선계획 수립
  • 예시 - 작업설비의 인간공학적 개선, 증상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추진 등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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