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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환경오염방지시설

IoT설치

다년간의 환경관리 노하우와 관련정보를 기업체에 컨설팅하고,
방안을 제시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부착대상

아래 방지설중 하나 이상을 설치한 4~5종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배출시설 방지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세정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여과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전기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흡수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 ph계
흡착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한

가동개시일자 사업장 종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한
법 시행 이전 가동개시 사업장 (~22.05.02) 4종 25.06.30까지
5종
법 시행 이후 가동개시 사업장 (22.05.03~) 4종 23.06.30까지
5종 24.06.30까지
  • 부착기한 내 미부착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설치비 보조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한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한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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