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얼마나 환경을 복원하고 지켜나가느냐가 인류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환경에 겸손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의 협의와「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 ·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화학물질
판매할 목적으로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 저장하는 영업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 · 선박 ·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