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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nvironment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지금은 얼마나 환경을 복원하고 지켜나가느냐가 인류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환경에 겸손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의 협의와「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 ·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화학물질

영업허가 종류

•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판매업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보관·저장업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 저장하는 영업

• 운반업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 · 선박 ·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 사용업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영업허가 절차

  1. 01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신청
  2. 02
    취급시설
    설치검사
  3. 03
    관리자
    선임신고
  4. 04
    영업허가
    신청

영업허가 면제

  •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 보관 · 저장 ·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 · 연구용 ·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 보관 ·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 타 법령 검토 관련 확인사항
  • 기본증명서
  •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검사결과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 환경책임보험 가입증서
  • 관리자 선임서, 선임신고서
  • 물질별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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