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얼마나 환경을 복원하고 지켜나가느냐가 인류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환경에 겸손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사업계획면적 | 5,000m2 이상 | 7,500m2 이상 | 10,000m2 이상 | 50,000m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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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관리지역에서의 동법 시행령 별표20 제2호 카목 및 별표27 제2호 차목 (별포20 제2호 카목에 따른 공장에 한한다.)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 | |||
자연환경보전법 | 핵심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
완충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 전이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 |
야생 동·식물법 |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 |||
산지관리법 | 공익용산지 |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 | ||
자연공원법 | 공원자연보존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 | ||
습지보전법 | 습지보호지역 | 습지개선지역, 습지보호주변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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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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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하천구역 | |||
소하천정비법 | 소하천구역 | |||
지하수법 | 지하수보전구역 | |||
그밖의 개발사업 |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