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증진의 필수 요소인 쾌적한 작업환경,
일하는 곳이 건강해야 일하는 사람도 건강해 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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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2조 제4항 제6호 | 근로자 1명당 | 5 | 20 | 50 |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3호 | 100 | 200 | 300 | |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4호 | 보고하지 않은 경우 | 30 | 120 | 300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 | 300 | 300 | ||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5호 | 100 | 3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