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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Health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증진의 필수 요소인 쾌적한 작업환경,
일하는 곳이 건강해야 일하는 사람도 건강해 집니다.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 -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측정주기 및 횟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의 4
  • -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 주기조정
• 측정일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 - 측정시기 : 전화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미만,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 측정일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 측정시기 : 전화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 측정시기 : 전화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 - 측정대상 :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측정시기

  1. 01
    예비조사
    • 유해인자 조사 (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2. 02
    본 측정
    • 개인시료 포집 (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
    •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3. 03
    시료분석
    • 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4. 04
    결과보고서 제출
    •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기타

  • -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제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 제출)
  • - 측정결과 설명회 개최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최)
  •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3년간(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 보존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2조 제4항 제6호 근로자 1명당 5 20 50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3호 100 200 300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4호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20 30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5호 100 3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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