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가치로,
그 중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며 안전하지 않으면 행복을 가질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음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위험성평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계산,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단계로 추진한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제 제3호 | 300 | 400 | 500 |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제 제3호 | 300 | 400 | 500 |
법 제15조 제1항을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제 제3호 | 300 | 400 | 500 |
안전보건관리체제 | 근거 법조문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