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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Safety

위험성평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가치로,
그 중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며 안전하지 않으면 행복을 가질 수 없다.

사업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음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실시 사유
  •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위험성평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계산,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단계로 추진한다.

업무 내용

  •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용역 대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을 산출 사업장 인원 (건설현장의 규모)
  • - 기계·기구 및 설비현황
  • -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인정·비인정 신청 여부(인정제도 참여여부)
  • - 원청과 협력업체간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실시 여부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 제3호 300 400 500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 제3호 300 400 500
법 제15조 제1항을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 제3호 300 400 500
• 참고
참고
안전보건관리체제 근거 법조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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