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증진의 필수 요소인 쾌적한 작업환경,
일하는 곳이 건강해야 일하는 사람도 건강해 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에 대하여 기술 · 지도해 주는 제도 (건설업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위반행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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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언환경 및 작업관리 | 작업환경관리실태 파악 및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환경측정 결과 사후 조치 유해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방법지도, MSDS지도, 적절한 작업장내 표지판 및 보호구착용 지도 |
건강관리 및 건강상담 | 건강진단관리, 건강진단결과 설명,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일반병·직업병 유소견자 관리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하여 질병 조기발견, 건강생활의 실천 및 질병외 예방에 관한 지도 운동 및 영양, 식생활에 관한 지도 |
보건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근로자, 관리감독), 채용시·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특별교육, MSDS에 관한 교육 |
응급처치지도 | 응급의료체계 구축(지정의료기관) 협조, 각종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지도, 구급함 점검 및 관리 지도 |
보건정보관리 | 근로자 보건관리현황 점검, 각종 통계작성 및 개선방향 검토, 산업재해 등 보건업무기록 작성 및 보고·관리 |
분야 | 방문주기 | 수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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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학 | 사업장 규모에 따라 3개월 or 6개월 1회 방문 (100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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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간호 | 매월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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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 | 사업장 규모에 따라 2개월 or 3개월 1회 방문 (100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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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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