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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Health

보건관리대행

근로자 건강증진의 필수 요소인 쾌적한 작업환경,
일하는 곳이 건강해야 일하는 사람도 건강해 집니다.

보건관리대행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에 대하여 기술 · 지도해 주는 제도 (건설업 제외)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업무내용

업무내용
위반행위 내용
작언환경 및 작업관리 작업환경관리실태 파악 및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환경측정 결과 사후 조치
유해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방법지도, MSDS지도, 적절한 작업장내 표지판 및 보호구착용 지도
건강관리 및 건강상담 건강진단관리, 건강진단결과 설명,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일반병·직업병 유소견자 관리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하여 질병 조기발견, 건강생활의 실천 및 질병외 예방에 관한 지도
운동 및 영양, 식생활에 관한 지도
보건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근로자, 관리감독), 채용시·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특별교육, MSDS에 관한 교육
응급처치지도 응급의료체계 구축(지정의료기관) 협조, 각종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지도,
구급함 점검 및 관리 지도
보건정보관리 근로자 보건관리현황 점검, 각종 통계작성 및 개선방향 검토,
산업재해 등 보건업무기록 작성 및 보고·관리
  • 보건관리대행 업무와 동시에 환경·안전 컨설팅 지도를 통한 E.H.S 통합적인 컨설팅 지도 가능함

보건관리대행 분야별 업무 (산업의사,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보건관리대행 분야별 업무 (산업의사,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분야 방문주기 수행업무
산업의학 사업장 규모에 따라 3개월 or 6개월 1회 방문
(100인기준)
  • - 근로자 건강상담 및 요단백, 혈당, 혈압 등 검사
  • -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에게 설명
  • - 건강 이상자, 질병 유소견자 관리
  • - 산재근로자의 건강 확인
  • -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 - 직업성질환 의심 근로자 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 - 특수, 채용, 일반건강진단 관리
  • -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도
  • - 영양 및 식생활에 대한 지도
  • - 사업주에게 질병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산업간호 매월 방문
  • - 근로자 건강상담 및 요단백, 혈당, 혈압 검사
  • -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에게 설명
  • - 건강 이상자, 질병 유소견자의 관리
  • - 산업재해 근로자의 건강 확인
  • -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 -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도
  • -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지도
  • - 임상검사 의뢰
  • - 위생관리 시설 점검
  • - 응급처치 물품 유지, 관리
산업위생 사업장 규모에 따라 2개월 or 3개월 1회 방문
(100인기준)
  • - 생산현장 순회 점검 및 작업환경관리 실태 파악
  • - 유해 작업환경에 대한 지도
  • - 노출기준 초과 유해인자에 대한 조치
  • -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 - 환기 및 국소배기장치 점검
  • - 사용물질의 유해성 조사, 노출기준, 인원 파악
  • - 작업별 적정 보호구 선정
  • - 유해물질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의뢰
  • - 작업방법 및 시설의 공학적 개선 지도
  • - 보건관리 연간 계획 수립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협조
  • -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에 대한 권고
  • - 일반 환경위생관리
기타 필요 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사업
  • - 뇌 · 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 -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 -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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