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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Safety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가치로,
그 중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며 안전하지 않으면 행복을 가질 수 없다.

사업 개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공사시작 15일 전까지)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제출 대상

  • 전기 계약 용량 300Kw 이상인 특정 업종으로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하는 경우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컨설팅 절차

• 컨설팅 효과
  • - 작업장 내 사전 위험요서 발굴로 인한 안전성 증대
  • -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에 입각한 작성지도
  • - 전문기술을 통한 정확한 작성
  • - 심사시 부적정 요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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