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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Safety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가치로,
그 중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며 안전하지 않으면 행복을 가질 수 없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제도 (21.4.1 시행)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 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규정에 따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대상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 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1군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3의 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규정수량(UT)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3의 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규정수량(LT) 이상 상위규정(UT)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 단,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이 1군~2군인 사업장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 3군 사업장은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판단되어 작성·제출 등 이행 면제
  • 상위(UT) 및 하위(LT) 규정수량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 참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처리 절차 (심사 및 확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시기

제출시기를 일원화하여 기업의 혼선 및 불편해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시기
구분 제출시기 제출범위 제출대상
신규제출 시설검사 60일 이전 1군 및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 유해화학물질별 상위(UT) 규정수량 이상 취급사업장
  • - 하위(LT) 이상 상위(UT) 규정수량 미만 취급사업장
변경제출 변경사항 완료 30일 이전 총괄영향범위 확대
  • - 신규 취급시설 설치
  • - 증설, 위치변경
  • - 물질 종류 변경 및 추가
  • - 함량, 농도 및 성상변경
  • - 2군 → 1군
재제출 적합 받을 날로부터 5년 이내 1군, 2군에 해당하는 사업장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통보 후 5년 재제출 시점이 도래하여 예방계획서 최초 제출하는 경우
1군 제출 사업장 5년 이내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 또는 변경 제출 후 적합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이행 및 이행점검

기업 스스로 이행 여부 확인해야 함
이행 및 이행점검
구분 적용대상 점검시기 비고
자체이행점검 1군, 2군 매년 1회 이상 2군은 자체보관
정기 이행 점검 서면점검 1군 적합 받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자체 이행확인 결과 제출 적합 통보일 기준 적합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현장점검 1군 ‘가’ 위험도 적합 후 5년 이내 이후 점검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기준 12개월 이내
특별이행점검 1군, 2군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선정
  • -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비상대응계획 이행여부 확인)
  • - 자체 이행확인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 - 중간 점검 대상 사업장 (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 선정)
미 이행시 화학물질관리법 제56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지역사회 고지

지역사회 고지
대상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방법 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 - 필수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 - 추가 :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 택일
시기
1) 최초
  • - 필수 : 적합 후 3개월 이내
  • - 추가 : 적합연도 또는 적합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 정기
  • - 최초 등록 기준 다음 연도부터 매년
내용 물질정보, 총괄 영향범위, 안전관리계획, 지역사회 소통 계획, 비상대응 활동계획, 대피장소 및 방법 등 (별도 서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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