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가치로,
그 중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며 안전하지 않으면 행복을 가질 수 없다.
※ 단,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구분 | 제출시기 | 제출범위 | 제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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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출 | 시설검사 60일 이전 | 1군 및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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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제출 | 변경사항 완료 30일 이전 | 총괄영향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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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출 | 적합 받을 날로부터 5년 이내 | 1군, 2군에 해당하는 사업장 |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통보 후 5년 재제출 시점이 도래하여 예방계획서 최초 제출하는 경우 |
1군 제출 사업장 5년 이내 |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 또는 변경 제출 후 적합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구분 | 적용대상 | 점검시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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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이행점검 | 1군, 2군 | 매년 1회 이상 | 2군은 자체보관 | |
정기 이행 점검 | 서면점검 | 1군 | 적합 받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자체 이행확인 결과 제출 | 적합 통보일 기준 적합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
현장점검 | 1군 ‘가’ 위험도 | 적합 후 5년 이내 | 이후 점검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기준 12개월 이내 | |
특별이행점검 | 1군, 2군 |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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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행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56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대상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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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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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1) 최초
2)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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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물질정보, 총괄 영향범위, 안전관리계획, 지역사회 소통 계획, 비상대응 활동계획, 대피장소 및 방법 등 (별도 서식 없음) |